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지난 6월29일~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오는 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발될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실선·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여기서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전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