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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법안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운영위는 이날 이른바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운영위 소집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선임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후속3법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처리 법안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설치법안만 통과시키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들은 뒤로 미뤄뒀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장은 기존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줘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근거와도 맞닿아있습니다.

3법 중에 통합당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입니다. '국회의장은 요청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없을 때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모법인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여당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명시했기 때문에 통합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합니다.

또 원내에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20인 이상)는 통합당밖에 없지 않느냐고도 합니다. 통합당의 주장이 시간을 끌기 위한 억지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법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들입니다.

청문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기간 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법 개정안은 이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해 만에 하나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타 장관급 인사처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인 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들어 23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습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테면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통합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이견이 없는 법"이라며 여야 합의 처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합당은 (후속3법에 대해) 적극 찬동하진 않아도 반대하진 않는다"라며 "비공개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두르겠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통합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이드법인데 왜 미루냐"며 "표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원내 관계자들과 달리 법사위 관계자들은 단독 표결 처리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입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쟁점이 없더라도 정치적인 법들을 야당 원내대표가 소속된 운영위에서 표결을 강행하긴 힘들다.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라는 총알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후속 3법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하니, 준비 태세는 갖추겠다"며 자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내심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도 거대의석의 힘으로 공수처 후속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공수처가 출범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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