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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왕기춘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습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양형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참심제란 일반시민인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시민참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한국 고유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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