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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치료비용 본인 부담

논란이 됐었던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용을 본인 부담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제야 실행에 옮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 흐름 속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로 혈세 수십억원을 쓴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뒷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산세 진정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검사 비용은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고 우리 정부가 계속 부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27일 0시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의무 진단검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치료비를 징수할 경우 증상을 숨기는 등 검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밀입국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확진이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의 평균 치료비는 8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6월 1일~7일 11명이었지만, 6월 22일~28일에 67명, 7월 13일~19일에는 132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입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가별로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 대상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의 외국인만 무상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해외유입을 통한 2차 전파가 확인되자 정부는 방역강화대상국 입국자의 진단검사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7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14일 이내 2회 받아야 합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하게 됩니다. 

 

사실 국민 혈세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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