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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명자 발언..수명자 뜻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간의 말다툼의 원인 중 하나였던 '수명자(受命者)'라는 용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명자는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명자'가 '법률용어'가 맞는 지에 대해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의 질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이 고(故) 박원순 의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아들’ 의혹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주무 장관으로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 단계로 넘어와 제가 보고를 받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라며 “추 장관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에 대해 건들지 말라’고 세게 말하시던데 이럴 때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사건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과거 의원 시절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으셨냐.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지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이를 지켜보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다. 좀 듣고 있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해서 ‘조적조’,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란 말이 항간에 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법무부 입장문 가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그와 말씨름하던 추 장관은 “박 전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니 오늘 질문은 잘 연결이 안돼서 이 정도만 답변한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관님이 평소에 수명자(受命者·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표현을 잘 쓰시냐”라며 “발언 자료를 다 뒤져봐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명자’는 최 대표가 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가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추 장관은 “법전에 있다니까요”라며 답답해 했습니다.

추 장관은 “김 의원 말씀은 최강욱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고 여자인 법무부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시냐”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다. 왜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냈겠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니냐”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수명자 뜻

법률용어사전에 '수명자'를 따로 수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수명법관', '수명판사'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흔히 쓰는 법률용어입니다. 따라서 비법조인에겐 '수명자'라는 용어가 한자가 병기되지 않은 경우엔 바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법조인들은 '수명자'라는 한글표현만 듣거나 읽어도 바로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법조인들에겐 '수명자'가 흔히 쓰는 '수명법관' 등의 단어와는 다르지만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법률용어 정도로는 인식됩니다.

공신력 있는 '법률용어사전'은 없기 때문에, 법률용어사전에도 나온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수명자'를 법률용어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법제처에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명자'를 검색해보면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중에선 본문에 '수명자'가 등장하는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입니다. 군법무관 출신 최 대표가 '수명자'라는 표현에 익숙한 이유도 이 법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항에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령' 기준으로는 군인기본복무법에만 '수명자'라는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 매체에서는 최 대표만 즐겨쓰는 용어일 뿐 추 장관에겐 낯선 단어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규칙·훈령 등에도 등장하고 '판결문'에 판사들이 종종 쓰는 표현 하지만 자치법규(조례, 규칙)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으로 검색하면 규칙 등의 본문에 '수명자'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마다 만들어 놓고 있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나 법무부 훈령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등에 '수명자'라는 용어가 본문에 쓰입니다.

게다가 판례로 검색해 보면 '수명자'는 종종 등장합니다. 판사들이 판결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용어에 대한 큰 고민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이 '수명자'라는 표현에 익숙하고 그 용어를 법무부 입장문 초안에 썼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류'라거나 '허위' 혹은 '억지'라는 지적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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