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부으면 매달 얼마 받나
매달 300만원의 소득자가 울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지급연령이 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8만원 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수준별로 내는 보험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연금으로 100만원조차 지급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노후에는 국민연금 밖에 기댈 것이 없는데 참 처참합니다.

국민연금 30년가입자 수령액
월 소득 194만원일 때 보험료 17만원…30년 뒤 70만원 받아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 2022년도 268만1724원)을 반영해 산출됩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94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소득의 9%인 17만4600원(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입니다. 이 가입자가 10년을 꼬박 부으면 노후에 매달 23만7150원, 20년을 부으면 46만8230원, 30년을 부으면 69만932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32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보험료는 29만3400원입니다. 10년 불입 시 30만4880원, 20년 불입 시 60만1970원, 30년 불입 시 89만90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다해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기에는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80만6000원, 부부 기준 134만4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14만2000원, 부부 기준 184만8000원입니다. 앞서 1ㆍ2인 가구가 30년 뒤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은 각각 70만원, 90만원으로 여기에 못 미칩니다.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건 24년째 동결된 보험료율과 40%에 머물고 있는 소득대체율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3%)의 절반 수준이다. OECD는 지난 9월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이 목표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기여율을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급여 비중)의 경우 1988년 70%에서 2022년 43%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10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현재 40만원까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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