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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연체시 처리절차」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조치(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D-2.「법적조치 유예」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D-3.「채권추심 등」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시 처리절차

  • 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시 카드회사는 SMS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리 인상기에 A씨와 같이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표적으로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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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28204?sid=101 

 

“빚 상환 어려우면 신용대출 119로 만기연장″…금감원, 금리 인상기 ‘꿀팁’

이자 일부라도 납입해야 연체 막을 수 있어 금리 인하요구제·금리 상한형 주담대 등 적극 활용해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카드론을 사용하게 됐다.

n.news.naver.com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 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입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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