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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뿐만 아니라 바쁜 사업자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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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장인도!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 2.22억원까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대 90%, 1억원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일 접수량 제한• 원활한 서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1일 서류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일자 서류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가능 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시~23시까지)
- 서류제출
가능시간• 평일 08~22시, 토요일: 08~22시
• 일요일, 공휴일 제출불가 - 대상자전월세보증금 대출
• 근로소득자(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1주택 이하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 대상주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e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필요
(단,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주택보유 관계없이 배우자 소득확인 필요)
•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일 경우 대출 불가 - 실거주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출실행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기 시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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