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이어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 받아
회사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신청 가능…환급보혐료도 개인에게
개인실손 재개시 '중지 당시 가입한 상품' 선택 가능
개인·단체실손 중 1개 중지시 연평균 36.6만 절약 추산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내년부터는 개인 보험뿐 아니라 단체 보험도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고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하지만, 내년부턴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현재는 개인 실손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해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를 직접 안내합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