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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신상 나이 얼굴 공개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따 강훈은 18세이며 검찰 송치중 얼굴을 공개 한다고 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주요 공범 중 한 명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부따’를 사용한 강훈(18)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강군이 아직 10대이긴 하지만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강군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군은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군은 조씨에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두 번째 신상 공개 사례가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강군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2001년생인 강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공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군 측은 이날 경찰의 신상 공개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강군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상이) 공개되기 전 신속하게 다툴 방법도 없는 이 제도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취지”라며 “죄를 부인하거나 면피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강군 측이 낸 신상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따 강훈 또한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부따 강훈 신상 공개 결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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