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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결과 윤석열 거취는,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는것인가?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퇴압력이 커질텐데 윤석열은 어떤 석택을 할까요?


검찰, 청와대-친문 인사 대거 연루된 울산선거 개입 사건 수사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총선 끝나면서 임종석, 이광철 등 사법 처리 결정 조만간 내릴 듯한데 윤석열 겨냥한 야권의 퇴진 압박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흔들리지 말고 제 갈 길을 가라” 참모진에 당부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을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미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당선된 점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1대 국회 개원 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여유있게 넘긴 여당이 윤 총장 퇴진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의 사퇴를 거론했고, 박홍근 의원은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 해임건의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윤 총장 해임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37조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12조 3항도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회 해임건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이뤄집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추미애 장관 부임 이후 임명된 구본선 대검 차장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하지만 여권이 윤 총장을 탄핵하려면 위법을 저질렀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합니다. 윤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윤 총장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도구가 될 공수처장 인선도 이번 총선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안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의석을 확보했지만,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제2야당 자리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에 한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몫 위원 2명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위 ‘위성정당’ 중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차지했지만, 더불어시민당 17석과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해 양당 간 ‘의원 꿔주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을 필요로 합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원래 하시던 데로 수사 진행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 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가는 다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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