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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알려드림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얄 할 것이 이번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7세 미만 자녀는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을 보면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부모님의 소득이 있는데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잘 알아 보시고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요건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앞서 부양가족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소득요건,나이요건,생계요건 등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위탁 아동이 해당됩니다.모든 기본공제 대상으로 150만원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모,장인)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국민연금수령액 지난해 516만원 이하


국민연금 : 월 43만원 이하

일용직(일당 10만원 이하),파트타임(3개월 미만 단기)알바는 소득과 무관

그 밖의 과세대상 소득 연 100만원 이하


부모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516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총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돼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받은 연금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낸 연금 보험료 몫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과세대상입니다.


즉,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받고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을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의 정확한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나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소득금액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되므로 이 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르의 경우 일당 10만원 까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당 10만원을 받았을 때 연간 수령액이 천만원이 넘어도 기본공게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낸 만큼(기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전체 보험료(9%)의 절반(4.5%)이, 지역가입자는 전액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알아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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