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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알려드림

2020년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2020년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도 올랐습니다. 시간급으로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인상률이 2.9%이지만 한달로 따지면 5만 160원이 올라 별로 안오른것 같지만 작년,재작년에 많이 오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에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노동자나 사업주에게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맘 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할겁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최저임금 월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세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 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하시는 분들도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최저임금 부분 꼭 챙기시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효이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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