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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비 소득공제 못 받는다

초등학생 태권도 연말정산 관계 없음

1월 15일 연만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됩니다.오전 8시 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아들이 초등학생이 된 후 받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학원비,태권도비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줄 알고 학원에 영수증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라 학원비 소득공제 못받는다고 영수증은 1월,2월달 초등학교 입학전 다녔던 것만 준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 봤습니다. 답변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학원비 공제 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학원비 엄청 들어갈건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작년에만 태권도,피아노,미술,축구등 다녔는데 앞으로 학원 갈일이 더 많을 건데..걱정입니다.

저는 당연히 학원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 했습니다.ㅠㅠ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재자매를 위한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급,보육료,수강료 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대학,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앵제,독학학위과정,직업 훈련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은 대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과서 비용,급식비도 공제 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 구입이도 공제가 됩니다.

단,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전 학원비는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초,중,고교 현장체험 학습비는 공제 대상이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학원비 소득공제 안 된다는 점 잘 참고 하시어 연말정산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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