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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남북교류협력법 고발,박상학 프로필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한 박상학을 고발 했습니다.논란이 있긴 합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앞세워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끊는 등 남북관계 단절에 나서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통일부는 10일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고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종전과 달리 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사정 변경이 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한 점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박상학이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했다가 통일부로부터 고발 및 법인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계속 전단을 날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10일 통일부의 발표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면서 "특히 드론을 띄워 어떻게든 날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박상학 프로필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인권운동가를 자칭하지만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마저도 '대국민사기극'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자입니다.

현재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1968년 2월 16일 북한의 량강도 혜산시 출생으로 북한의 명문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했으나 예비과 과정을 4개월 다니고 학업 성적이 낮아 퇴학 당했습니다. 김일성사회주의노동자청년동맹 청년돌격대 선전지도원을 역임한 바 있다고 합니다.[1] 1998년 탈북하여 1999년에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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