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인 두발 규정 완화 추진
국군 장병의 짧은 두발 규정 완화 여부가 저울질 되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16일 “군 장병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부와 병사간 두발 규정 차이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 두발 규정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병사의 두발 기준은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입니다. 설문안은 앞머리 기준선을 눈썹 위 1cm, 윗머리는 5cm, 구레나룻은 양쪽 구의 중간까지 허용, 옆머리 기준선은 좌·우측 이마 끝선까지 맞추는 개선안이 제시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한국군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인 두발규정을 두고 있다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군센터는 “부대의 군기유지와 위생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공군이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과도하게 삭발을 강요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역을 40일가량 앞둔 한 육군 병사가 헌법재판소에 계급에 따라 두발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병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한편 육군은 규정 개선 검토와 관련해 전투임무수행, 응급처치, 위생, 군 기강 및 군에 대한 신뢰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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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들 머리 기르게”... 예비역 “민간인과 다를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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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머리가 짧다고 전투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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