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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호텔이란

아파트 증여는 이런저런 탈세 행위가 많이 드러나다보니 세무당국의 감시도 날카롭습니다.

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국세청이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2,30대 이른바 '영앤리치'로 불리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영앤리치)들,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사주일가 등 탈세 혐의자 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젊은 부자’ 사주일가는 1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이고, 이들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중소규모의 상가·업무시설)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입니다.

특히 레지던스는 건축법 시행령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호텔처럼 편의시설이 갖춰져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실제로는 사주일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누락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사례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상대로 법정이자율(24%)의 수십 배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매출을 누락한 의료기·건강식품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편법증여 등 반칙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불공정 및 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지던스란?

레지던스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객실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등이 집처럼 갖추어져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같은 집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는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몇일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레지던스는 단기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지던스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요즘 가장 민감한 부분인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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