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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운영 허용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합니다.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설에 한해 허용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장 등의 시설은 지금처럼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을 상대로 한 체육시설은 오는 8일부터 학원·태권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게됩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방학으로 돌봄공백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 4일부터 학원과 교습소에 한해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 허용 범주엔 돌봄기능도 수행하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도 포함됐습니다.

이렇다보니 해동검도나 줄넘기, 축구교실처럼 운영형태는 유사하지만 체육도장업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만 문을 닫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불거진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헬스장은 운영을 허용합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 형태로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헬스장 역시 교습형태면 가능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시한인 오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합니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를 거쳐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벌칙 강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각 부처가 해당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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