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홈페이지(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습니다.
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가 오늘(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공고를 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절차를 마치면,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우선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곧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11~15일 중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처음 지원을 받는 5만명은 15일 공고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2월 말 이후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주는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제되니 자격 조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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