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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사 봉급표 봉급 인상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 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 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 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 교사 봉급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2021 교사 호봉표를 준비했습니다. 2021 교원 봉급표는 전년 대비 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하면 1호봉1,672,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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