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하시면 10% 할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인터넷 연(분) 납 신고 기간
- 연납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제작된 배기량 3000cc 승용차인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어 연세액의 78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2번에 나눠서 낸다고 해도 솔직히 생각해도 좀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의 10% 경감되던 것이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경감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78만원 연세액의 경우 7만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받고 납부 가능하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여 무이자할부 카드를 잘 활용하여 납부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다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 간혹 잊고 발생할 수도 있는 가산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전화신청하시거나 ARS전화 1899-0341,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issue & life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림각 영업 중단 (0) | 2021.01.02 |
---|---|
복지부 집콕댄스 영상 논란 (0) | 2021.01.02 |
비대면 신용대출 재개 금리는? (0) | 2021.01.01 |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최저임금,공휴일 유급,육아휴직 분할) (0) | 2021.01.01 |
2021년 공무원 수당 동결 (0) | 202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