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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수당 동결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0.9% 인상되고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고 합니다.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는 지방직 공무원 수당이 신설되고 병사 월급은 12.5%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공무원 보수규정’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는 0.9% 오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은 3%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를 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3822만7000원, 국무총리 1억8468만5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972만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3580만9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384만9000원, 차관(차관급)은 1억3189만4000원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한다. 코로나19 확산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5년째입니다. 군 병사 월급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2.5% 인상합니다.

각종 수당은‘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소폭 조정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직 의료인력 수당이 신설됩니다. 코로나 등‘제1급 강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의료기술·의무직 등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강·호수 등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투입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밖에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을 전액 지급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공무원의 수당제도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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