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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들로 노동자들도 올해는 받지 못했던 여러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5명 이상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이 전면 시행되고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됩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늘고, 육아휴직도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책자를 통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주52시간제 사업장 확대 적용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시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182만2480원 수준입니다.

해당 최저임금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 등 정규직 유예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과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주52시간제 의무화도 내년 7월 1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사자 수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체는 "당장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는 1년간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내년부로 종료됩니다.

 

민간기업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2번'으로 확대

내년에는 30명 이상~300명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전까진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총 2회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로는 육아공백 현상을 메꾸거나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당 5~7만원, 파견·용역 종사자도 품는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임금이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월 5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개선되어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지원금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특성을 가진 파견·용역근로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으로 휴업을 한 사업장은 30일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한편 대형마트 3사는 택배기사와 마트노동자가 허리에 무리 없이 무거운 상품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필수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련 종사자는 무거운 물건을 손잡이 없이 나르다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아왔습니다. 손잡이 없이 상자 바닥에 손을 넣어 끌어안은 채 들어올릴 경우, 다리보다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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