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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자영업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1월 초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서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인식을 (당정청이)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날 당정청이 뜻을 모은 지원책은 모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액 지원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받게될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준비한 ‘3조원 플러스 알파’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이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에 들어가는 재원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 5000억원, 내년 예비비 등을 합쳐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모두 담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한층 구체화해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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