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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고령자 복지 주택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리모델링을 포함해 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로 확대해 고령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장성 누리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65세 이상 저소득의 어르신이 주거지 내에서도 복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복지서비스 결합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현재 전국에 12개 단지(총 1458세대)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42개 단지 약 5천 세대까지 추진 계획 중입니다. 물리치료실, 경로 식당 등 일반 주거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된 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리타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고령의 주민에게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되는 복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월 3~5만원, 5~7만원 선으로 법정최저 수준이며, 건물 내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세대별 심층상담을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 위치한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 체크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003190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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