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것 보다는 간단하고 편한걸 선호 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로 쉽게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가장 저렴한걸로 그냥 가입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기본적인 상담도 받지않고 저렴하다는 기준으로 혼자 알아보고 가입했다간 나중에 사고 발생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알아볼때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입하는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같은 조건에 재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차이를 같이 알아보고 주의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2~3만원 정도 보험료가 더 높아 저렴한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가벼운 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큰 사고 시에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가입금액을 3천, 5천, 1억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된 진료비용에 대해 지급하지만 낮은 한도로 인해 보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의 경우 가입금액을 5천, 1억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실제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를 계약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의 실손보장뿐만 아니라 사고 시의 위로금, 위자료 등도 지급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상해로 입원할 때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휴업손해비, 사고로 향후의 경제활동에 영구적으로 지장을 끼치면 이에 대한 기대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보장하는 상실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보장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과실책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비율을 결정하는 동안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의 경우 과실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급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한 편입니다. 단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범위가 더 넓은 만큼 보험료도 더 높습니다.

 

사고가 난 뒤 처리하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입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로 했다면 쌍방과실 중에서 내 과실비율에 대한 보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사고처리를 다 하고 비용들을 정리해서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야하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로 했다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먼저 보험사에서 100% 보상을 하고 이후에 처리를 해주니 간단하게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차이 알아봤는데요. 비용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상의 차이를 고려해서 자동차상해 쪽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하게 살피면 나와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