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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악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고충을 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장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임대료 지불도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선집중] 이동주 "임대료멈춤법, 재산권 침해? 상생하자는 것. 상생하면 각종 지원" (daum.net)

 

[시선집중] 이동주 "임대료멈춤법, 재산권 침해? 상생하자는 것. 상생하면 각종 지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news.v.daum.net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시대의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까지 발의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 총력전을 당부했습니다. 3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및 긴급 일자리 100만개 관련 예산의 내년 1월 조기 집행과 함께 '총력전'의 방안으로 거론된 게 '공정한 임대료' 대책 수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임대료에 '공정'의 개념을 넣으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들을 '약자'로 간주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제혜택 등을 주던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읽힙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 속에서 카페는 테이크아웃,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뚝 떨어진 매출 속에 임대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식당과 카페 등은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20만명 달성 시 청와대 답변). 해당 청원인은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대출원리금, 임대료 등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당부가 있음에 따라 여당 및 정부 부처에서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임대인, 임차인, 정부 등이 모두 부담을 함께 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건물주, 정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지역과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1씩 재정부담을 지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임대료와 관련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정한 임대료' 마련을 시사했고,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법이 통과되어 임대인들 숨 쉴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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