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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일 대상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등 모두 532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정부가 28일 지급을 시작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일괄,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없앴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판단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지급과 관련해  "학교별 안내가 실시됐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 조사도 진행한 상황"이라며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안학교(미인가 대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치면 되는데 다만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이며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닏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아동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

<주요내용>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첨부파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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