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간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은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매장 내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28∼10.11)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부 업소에 한해 방역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선 귀성·여행객이 줄면서 오히려 문화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설이 이런 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추석 연휴 귀성·여행객이 방문하면서 유흥시설이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시설 중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2주간 운영금지가 유지됩니다.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특별방역기간 오히려 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에서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PC방의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앞서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됐으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전국 PC방에서 음식판매와 섭취를 가능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집에서 보내야 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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