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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사람 뽑는 데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취지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의 혜택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장기 미취업 청년(18~34세) 중 20만명은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실업자는 40만명, 취준생·취업포기자 등 비경제 활동 인구는 320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정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구직 활동 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지급할 예정이라 못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선별보다는 집중,차등이 아닌 맞춤이라는데 논란은 많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ㅇ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 연계 제공
-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  * <추경안> 1,025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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