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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 초등학생 2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원이나 원격 수업하면서 가정 내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초등학생 지원이 안돼 좀 그랬었는데 지금이라도 지원 받아서 다행입니다.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만 0∼7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특별돌봄 쿠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자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식비 부담은 늘었으나 지원은 전무하다며 불만이 들끓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어차피 학교에 안 나가면 무상급식비 예산이 남을텐데 그럴고 주면 될것을...

 

지원 대상을 늘린 대신 1인당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특별돌봄 지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4차 추경안과 함께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를 위한 생계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무상 급식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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