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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중위소득75%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88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이번 생계자금은 1회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비슷한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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