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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https://blog.kakaocdn.net/dn/bqJnRw/btqIl7Yaj2G/i9Zo2RcOkGByUgpAOzrKAk/img.jpg)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88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이번 생계자금은 1회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tb1oR/btqIrvDLRwZ/My5DDZO7vP3qkJ0Hj2YMik/img.jpg)
정부로부터 비슷한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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