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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적도원칙 최초가입..적도원칙이란?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달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이번에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으며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천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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