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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료인 파견 신현영 법안 논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입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 외 12인이 참여한 남북의료교류법은 지난달 2일 발의돼 지난달 6~20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는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파견’으로 해석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입니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활용을 위해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24일 발의된 재난기본법 개정안 34조 1항에 따르면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제징용” “사람이 공공재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법을 합쳐 유사시에 정부가 의료진을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파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의한 법안에서 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덧붙여 해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 부족해서 공공의대 의사 더 만든다면서요?
북한에 보낼 의사들은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빨리 법안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의원도 의사 출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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