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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상향조정 추진

정부가 현행 65세인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연령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차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차 TF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습니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밖에 교통체계는 좀 더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는 대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에선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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