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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시민 멈춤주간 9월 6일까지

서울시가 9월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추가 병상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9월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20∼40대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8.5%입니다. 시는 젊은 층이 밀접하는 환경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 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16만5686곳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힙니다. 서울시는 일반 음식점이 문을 닫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같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2190곳은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내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체육시설법상 실내 체육시설인 1만1164곳도 운영이 금지 됩니다. 시는 여기에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도 발굴해 같은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내 10인 이상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기존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358곳으로 전체 학원의 1.4%였는데, 이번에 10인∼300인 규모의 학원 1만 4541곳(전체 57.6%)이 적용 받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1040개조 2160명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꾸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자치구·경찰 합동점거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방문판매업 29곳을 지난주 고발한데 이어, 공정위와 협조해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이다. 당장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한다. 시민이 최선의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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