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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처벌..음주단속 도주 결과

소주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로 운전하면 안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천만 원입니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때 음주측정 거부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미한 음주 운전자나 음주 주행 거리가 1㎞ 미만인 단거리 운전자에게도 징역형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혈액 속 알코올 농도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80㎎의 비중으로 섞여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0.1%로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 44조 4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운전을 금지합니다.

고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형사 처벌이 대체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7월 중 법원이 판결한 25개 음주운전 관련 판결 중 단순 음주 사건으로 특정한 6개 판결의 경우, 벌금형(700만원) 선고는 딱 1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검찰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처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고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클 것이란 게 일반적이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지만,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자신의 재규어 차량으로 300m를 주행했다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0.053%)이었다.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죄로 벌금형(10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명기했습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5%의 만취 운전자가 벌금형(1200만원)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3배나 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음주 상태로 서울 금천구 1차선 도로에서 기아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했습니다. 판사는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고를 자백했고, 기존 음주 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가지 판례를 종합하면, 만취해도 초범이면 다소 처벌이 낮아지지만, 술을 가볍게 몇 잔만 걸쳤더라도 기존에 음주한 전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주 상태로 주행한 구간의 거리와 처벌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불과 10m 이동하는 등 800m 이하 단거리에서 음주 주행한 6건의 판례를 보면, 5건에서 징역 1~2년(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건의 벌금(1200만원)도 비교적 센 편인데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가 발각된 경우는 대부분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법원은 이들이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이유로 삼았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차례 음주 측정 거부 상황에서 피고인은 각각 1년과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후후’ 하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을 농락하던 메르세데스-벤츠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르노삼성차의 소형세단 SM3를 몰고 음주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차 추격을 피해 역주행·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서 도주를 시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세단 C220 운전자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최웅희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과장은 “음주하면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지고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2배로 증가하고, 0.15%에서 사고 발생 확률은 25배나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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