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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부적합제품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의 3분의 1가량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추출용매 성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출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이다. 헥산, 아세톤은 사용 가능하고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금지 품목입니다.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이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됐습니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됐습니다.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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