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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4인가구 146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오른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소득 146만3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내년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6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생활 보장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3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입니다. 이때 정부는 통계청의 중위소득에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장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기본 생활 수준을 정하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이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축소하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IMF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입니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2.94%보다 0.2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487만6290원입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474만9174원이었습니다.


가구원별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82만7831원, 2인 기준 308만8079원, 3인 기준 398만3950원, 4인 기준 487만6290원, 5인 기준 575만7373원, 6인 기준 662만8603원 등입니다.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입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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