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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 필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 도입도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공개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일이 거의 없다”며 “발목을 잡은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한 후, 여권 주요 인사가 공개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150석)은 넘겼지만,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20석이 부족하다.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에 추가로 무소속·야당에서 1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중임제란?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하는 것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통령 연임제에서는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임제와 비교하면 ‘2회만 도전 가능하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러나 중임제의 경우 ‘건너뛰어서’ 도전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인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을 하고, ‘차기 대선’ 혹은 ‘차차기 대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 도전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차차기 대선’ 도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횟수가 2회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한 상황이라면, 차기 대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6년 중임제’인 러시아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고 3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임 후 다른 사람의 대통령 임기 6년이 지나면 다시 연임이 가능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4년 중임제 당시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내고(2000~2004년, 2004~2008년) 총리를 한 차례(2008~2012년) 맡은 뒤 다시 연속해서(6년 중임, 2012~2018년, 2018~2024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 합의 없는 진영논리에 의한 개헌은 반대 합니다. 이제 총선도 이겼고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개헌 논의가 활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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