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사우나 밤 10시까지, 돌잔치 99명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로 유지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사우나 목욕탕 영업시간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됩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의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됩니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으로 인한 모임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스키 강습 등 대면 교육 운영도 줄여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입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6종 운영시간 제한 해제…수도권은 제한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상견례·영유아 동반 가족모임 등은 8인까지 허용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돌잔치 전문전 영업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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