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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조롱하는 글을 남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찰청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고위관계자는 12일 "해당 글을 쓴 LH직원에 대한 죄명을 고민 중"이라며 "(작성자의 법적) 신분도 고민해야 하는데 사이버수사팀에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조롱글 막말 경찰 수사 검토중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망언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LH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키우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이다. 다만, 해당 커뮤니티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간이어서 누가 글을 올렸는지 밝혀내기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민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죄명과 (작성자의) 신분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관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줘야 한다”면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 총리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과 관련 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막말’은 땅 투기 의혹 자체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블라인드에 가입하고 글을 작성하려면 소속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메일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해당 회사의 직원이 쓴 글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지난 9일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너희가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는 “꼬우면(아니꼬우면) 니들도(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 등의 표현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글의 작성자는 “왜 우리한테만 XX 하는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국회의원이 해 처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하는 걸 몇 번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투기 의혹에 분노한 농민들이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자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개꿀’(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이라며 비아냥대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4일에도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말란) 법 있나요”라는 글이 게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LH는 계속되는 직원들의 막말 논란에 “블라인드에서는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된다”면서 “해당 게시자가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은 회사와 노조가 고심 끝에 낸 공식적인 입장인데, 최근 이어지는 글들은 현직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LH는 퇴직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에 요청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의 작성자 등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블라인드 자체가 ‘익명성 보장’을 서비스의 핵심으로 보고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만으로는 이용자 특정이나 이메일 소유자의 기록 열람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라인드 측은 “수사는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영역이므로 요청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지만, 블라인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전달할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요청이 있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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