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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36% 낮아질 전망입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바뀌는 건 2014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6~7월까지는 수수료율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력 안으로 꼽히는 1안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이 적용됩니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 ~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합니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0.9% 요율을 적용한 현재 기준으로는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요율 0.7%를 적용하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150만원)이 빠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대 36.4%(350만원) 낮아지는 셈입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고,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0.3~0.9% 범위에서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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