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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추첨제

오늘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습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만큼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외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분에 30%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차점수가 낮은 3040 세대로 당첨확률이 높아진 셈입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청약제도를 개선해 3040무주택자들의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분 중 전용85㎡ 이하 주택은 추첨제로 30%를 분양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분은 청약저축 납입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3040세대는 당첨될 가능성이 작았습니다. 청약저축은 매달 10만원만 납입액인 인정됩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공공분양 아파트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이 현행 15%에서 50%로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분이어서 일반공급 물량은 15%뿐입니다. 특별공급대상은 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유공자등인데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공급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중장년층 위주여서 3040에 기회가 적었습니다. 일반공급 비중이 50%로 늘어남에 따라 추첨제로 30%를 공급해도 청약저축 납입액 순인 '순차제'물량도 기존 15%(15%X100%)에서 35%(50%X70%)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배제해 소득이 많은 경우도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보유부동산,보유자동차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바뀐 청약제도는 이번에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mltmkr/22223140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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