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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채무자가 대상이며,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최대 50%가량 감면해 줍니다.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면제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 채권 가운데 최대 70%를 감면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이력이 남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신용카드발급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이력이 변제 후 2년간 남아있어 신용회복속도가 더딘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 

1.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추심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연체기간동안 각종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심한 경우 급여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회사직원들이 연체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을 폐문부재하는 경우 법적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 프리워크아웃보다는 더딘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보다는 더디게 신용도가 회복됩니다. 3개월동안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신용도정보가 공유되고 공공정보가 등재되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를 성실히 24개월간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지만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는 프리워크아웃보다는 신용회복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3. 채권자의 동의필요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감면은 물론 원금감면까지 이루어지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잘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면서도 변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제할 여력이 없고 재산 또한 없다는 것이 증빙되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②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외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③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법적절차 등이 중단
-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협약가입)
-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동의율 98%)
-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

④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 12개월 이상 납부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 적용, 채무잔액 추가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시 등재되었던 공공정보를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삭제
- 12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 중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

⑤ 기타
- 세부지원방법 및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지원)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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