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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이란?

세계 최초로 지난해 2월 4일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해 7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와 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했습니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수소 전문 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 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수소 전문 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 전문 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고 합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 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밖에 수소 특화 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수소 기업 및 관련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 경제 이행 추진 체계, 수소 전문 기업 육성 등 수소 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용품 및 사용 시설의 안전 규정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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