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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프로필(전 기무사령관)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문재인 정부(국방부)가 구성한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죽음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했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사령관에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이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특조단 발표를 접한 법조인들은 “여권의 ‘적폐몰이’로 이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했습니다.

이재수 프로필


▲ 서울(55) ▲ 육사 37기 ▲ 22군단 56연대장 ▲ 제2작전사령부 인사처장 ▲ 53사단장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육군 인사사령관 ▲기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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