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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이규원 검사 프로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가 김 전 차관을 출금해 달라는 이 검사의 요청 사실을 내부 전산망에서 한 차례 수정한 뒤 삭제한 사실이 12일 밝혀졌습니다.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서까지 공유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라며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부무에 제출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선 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 검사가 정식 수사 권한도 없이 허위 공문서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를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위법 출국금지 정황이 담긴 공익신고서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지 의문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할듯 보여지네요

출처: 다음

 

이규원 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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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36기입니다.
이 검사는 민변 변호사 출신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무리한 출국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공개 수사 지시를 내린 지 5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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