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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올해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이때 1주택자가 분양권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의 1주택은 그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입주권은 종전에도 주택 수로 포함했는데, 기재부는 1주택으로 간주(양도세 비과세)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분양권에 대해서도 입주권과 동일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3년 내 기존 주택 팔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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