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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을 어긴 시민들을 감시·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는 입장과, 이웃간의 신고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두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총 2만 5151건으로, 지난달(1만181건)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건수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위반자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합니다.

사진과 함께 발생 지역 위반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떨어지지만, 신고자에겐 일정 금액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포상 액수는 지자체별로, 또 신고 내용이 우수냐, 최우수냐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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